Law Korea (로 코리아)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Law Korea (로 코리아)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N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 홈
(대법원 2023다232526 판결문) 이중 대출'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사 "대출금 갚아라"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3다232526 판결문) 이중 대출'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사 "대출금 갚아라" 요구할 수 없다.

금융사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다면 그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32526 대여금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오성진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임자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20486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나. 원고..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7.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N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인기 글
반응형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