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549 판결문) 용도 외 사용인 외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이 불일치’하고 ‘원고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였거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있으나 실제로는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용도 외 사용인 외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이 불일치’하고 ‘원고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였거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있으나 실제로는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7549 참여제한 및 연구비환수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교육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피고가 2023. 11. 29. 원고에게 한 4년의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B대학교 C에 한 22,406,99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