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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72 판결문)총장의 징계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소청심사결정이 원처분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수용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72 판결문)총장의 징계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소청심사결정이 원처분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수용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징계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소청심사결정이 원처분에 해당하고,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2023구합8287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D대학교 총장1)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5. 30. --- 판결문 중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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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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