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770 판결문)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결
사건 2023구합817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원고 주식회사 A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판결선고 2024. 9. 5. 고용형태: 정규직담당업무: 무역업무 보조, 수출입관련 업무, 문서작성, 통관서류관리 등자격요건: 학력- 초대졸이상, 경력- 경력무관우대사항: 운전가능자 급여연봉이 3,600만 원 – 4,000만 원, 면접 후 결정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채용공고를 보고 원고에 입사지원을 한 후, 면접을 거쳐 2023. *. **.부터 원고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면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3. 4. 3. 참가인에게 100만 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