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296 판결문) 정비사업조합이 2주택 분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그 분양대상자 선정 방법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등에 실질적으로 위반된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권 행사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9296 분양대상자지위확인 등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등촌1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8. 29.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의 분양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24. 10. 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들이 각 피고의 분양대상자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등 1) E는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