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195 판결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그 성질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 계약상대방임을 전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5195 재임용거부 무효확인의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7. 13. 자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8.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276,2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경력경쟁채용 공고’에 따른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8. *. **. 서울지방국세청 B세무서장과 사이에 근무기간을 1년(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