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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797 판결문) 정보통신산업법령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환수통보 관련

정보통신산업법령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환수통보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는 한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예정된 바에 비하여 사업을 지나치게 미흡하게 추진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통보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9797 협약해약및환수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B 주식회사) 피 고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7. 3. 판 결 선 고 2025. 8. 28.주 문 1. 원고의 피고 정보통신산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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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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