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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530 판결문)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 권익보호위해 다수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다가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여 해고사유로 삼을수 없다는 판례

(2023구합5530 판결문)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 권익보호위해 다수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다가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여 해고사유로 삼을수 없다는 판례

사건 2023구합5530 징계처분취소선고 2025. 5. 2. [행정][노동] - 노동조합 대표자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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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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