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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50694 판결문) 탄광 근로자 진폐증, 폐광 후 악화했다면… 대법,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세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두50694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김찬영, 강유진, 김인진 피고, 상고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정영택, 신병주, 박상영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4228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A에게 109,994,646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 2020. 5.29.부터, 20,705,637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2. 6.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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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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