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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37493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333억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파기‥해운대구청 패소 뒤집어

원고(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의 조성 및 기반시설인 주차장, 도로 및 소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엘시티피에프브이(이하 ‘엘시티’)에 시공을 위탁하고 관광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를 약 2,336억 원에 매도하였고, 엘시티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을 마쳤음. 피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준공검사일인 2019.12. 30.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거쳐 종료시점지가를 약 5,167억 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초해 이 사건 사업의 개발부담금으로 약 333억8,0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적어도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은 늦어도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4. 3. 16.로 보아야 하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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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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