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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0369 판결문)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걸어···대법 “처벌해야”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도10369 가. 명예훼손 나.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 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231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2019. 6. 11.경까지의 기간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 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D사옥 앞에서, 공소장(공소장변경허 가된 부분 포함, 이하 같다)에서 특정한 각 일정 기간 별로 “C는 언론을 매수하여 국 민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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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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