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다308747 판결문) 대법 "보험사 즉시연금 약관 설명 부족하지만…계약 유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308747 보험금 2022다308754(병합) 보험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5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선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제, 김용덕, 백장훈, 서우정, 임시규, 홍석범, 정영식, 오상진, 김희중, 김정, 김수희, 정명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