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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83633 판결문) 파산 전 재단에 부동산 이전…대법 "등기 무효라도 부당이득 아냐"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83633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김종국, 배현태, 고정은, 김용덕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연, 김효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성태, 이영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205063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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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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