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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77607 판결문) 피해자에 보험금 한도까지 줬어도… 대법 “건보공단 구상권 인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77607 구상금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미숙, 임현정 피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남지현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2나3070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B의 여행사업무 전문배상책임(대인대물일괄 총보상한도 5억 원, 1청구 당 3억 원 한도)을 담보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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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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