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다240728 판결문) 대법 "신협중앙회-재향군인회 상조서비스 보증 여부 다시 판단해야"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40728 보증채무존재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A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대, 박순성, 여훈구, 변동열, 정명수 피고, 피상고인 B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하태헌, 유무영, 이정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1811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C법에 따라 소속 D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