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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290, 1521(병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10.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각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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