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06974 판결문) 대법 "'지급시 재직 중' 조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다206974 임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피상고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수완, 김상민, 이욱래, 조홍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2016나1387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대민업무보조비, D병원격려금(이하 ‘정근수당 등’이라 한다) 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