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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454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11. 27.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수도법(2019.11. 26. 법률 제16607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6항, 수도법 시행령(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가. 청구인 장 김 허 는 남양주시 ○ ○○, □□, △△ 조안면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청구인 남양주시는 조안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는1975. 7. 9.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 장○○은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서 딸기 농사체험시설을 운영하던 자로, 위 장소에서 딸기를 가공하..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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