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4713 판결문) 시험감독관 수험생 개인정보 무단사용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례
2018년 수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연락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로 대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취급자"의 차이입니다. ○ 쟁점 :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였으나, 감독관은 단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 ○ 대법원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 파기환송 ○ 참고- 2018년 당시 법 체계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무단 이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