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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0908 판결문) 휴대폰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별건 범죄혐의 발견해 기소… 대법 "위법한 압수수색"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도10908 가. 군기누설(일부 인정된 죄명: 공무상비밀누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및 군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태용, 유현우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남, 최영관 원 심 판 결 고등군사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4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진급선발결과 누설로 인한 각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업무용 차량 대여 지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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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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