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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19454 판결문) 대법 “성과급 최소 지급분은 ‘대상 연도’ 통상임금에 포함” (성과급을 준 해가 아닌 성과급지급 대상연도 기준으로 봐야 한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19454 임금 2020다219461(병합) 임금 2020다219478(병합) 임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정명기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적십자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성기, 문찬두, 박종흔, 정희정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4나2045667, 2014나2045681(병합), 2014나204567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 D, E, F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D, E, F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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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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