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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125 판결문)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코로나19 예방 위한 운영제한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125 판결문)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코로나19 예방 위한 운영제한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7412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망 B(2021. 4. 4. 사망)1) 피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2020년 재산세 등 부과 내역의 “부과금액”란 기재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음의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20.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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