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125 판결문)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코로나19 예방 위한 운영제한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7412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망 B(2021. 4. 4. 사망)1) 피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2020년 재산세 등 부과 내역의 “부과금액”란 기재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음의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