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다273803 판결문) "전공의 포괄임금 인정 안돼…초과수당 줘야"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다273803 임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경화, 구본권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김성수, 권영환, 장현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0. 선고 2018나204558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제1 상고이유 관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 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 다)에서 전공의로 원심 별지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