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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21314 판결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선언 관련

(대법원 2016도21314 판결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선언 관련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판결이 있었고, 이후 법원에서 뇌파계, 골밀도측정기 등 동일취지 선고가 있었습니다. 2025. 2. 25.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엑스레이 사용추진을 공식선언 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하여 한방과 양방 상호 대치국면 예상됩니다. 이에, 법원판결의 기초가 되는 2022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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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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