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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094  판결문)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형 확정

(대법원 2025도2094 판결문)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형 확정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 선고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하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사건 2025도2094선고 2025. 5. 1.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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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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