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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〇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〇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〇 대상 : 2025년8월18일 이전 체류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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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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