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 확인 요청 규정 신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일(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