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검찰청 각 부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등 공개취지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275)
- 대검찰청 각 부서(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 제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집행일자, 집행금액에 한함) 및 현금수령증[집행명목(집행내용) 및 수령인의 성명은 제외]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 즉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 검찰총장의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 건 2023구합8127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고 A피고 검찰총장판결선고 2025. 2. 28. 주 문1. 피고가 202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