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확대 시행,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무부(장관 정성호)는 ’20. 9. 25.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6. 1. 2.(금)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 ’23년부터 온라인으로 취업정보 신고가 가능했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에 따라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취업정보 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