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1. 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용 은행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 처리 가능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등록외국인이 2025. 3. 21. (금) 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5. 1. 10. (금) 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하였다. * 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전북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필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