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적극 추진
□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3. 1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 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습니다. ❍ 또한,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하여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집행하여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