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파서 송유관 석유 훔치려한 절도범 일당 검거 구속
- 총책, 굴착 전문 기술자 등 총 6명 검거[구속 3명] - 24년 3월 빈 상가 임대해 범행 시도했으나 발각 우려 실패 - 2개월 후 2차 범행 시도, 5m 땅굴 팠으나 성토로 송유관 불발견 실패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송유관 인근 빈 상가를 임차하여 땅굴을 판 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문 절도범 피의자 6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하였다.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6항(설치 미수) … 3~10년 또는 1억 5천만 원↓ / 동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절취 미수) … 2~10년 또는 1억↓ 피의자들은 ’24. 3. 14. ∼ ’24. 7. 중순까지 구미시 ○○동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해 곡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