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20430 판결문)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사건 2024도20430 선고 2025. 4. 24.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측 참여 없이 수집된 증거 등의 증거능력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 별지4 기재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절차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에서 수집된 판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ㆍ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