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청,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희망하면 총포화약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