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102 판결문) 면접 이후 합격이 유력하다며 출근일 등 통화한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채용 취소해도 부당해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면접시험 이후 합격이 유력하다며 출근일 등 대표이사와 통화한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채용 취소해도 부당해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 건 2023구합75102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B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7.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1. 설립되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