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730 판결문)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사무직 근로자를 현장 노무직으로 인사명령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판결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사무직 근로자를 현장 노무직으로 인사명령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 건 2024구합66730 재심판정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 보조참가인 B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 부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