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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위협행위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216)

하급심 판례)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위협행위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216)

국민참여재판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 법원 주차장에서 배심원(피해자) 차량에 부착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배심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한 사건입니다.국민참여재판이 증가하는 추세라 유사한 사례 발생이 우려됩니다.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고단3216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 2024. 12. 11.□ 요지 :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으로 온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여 재판 내용에 관하여 항변하고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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