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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인도청구 기각, 동물등록제도의 소유관계 공시 부인 판례 (2024가단5195924)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인도청구 기각, 동물등록제도의 소유관계 공시 부인 판례 (2024가단5195924)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도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 보일 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으로 등록  ■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5924 ■ 사안의 개요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들(2마리)을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해소된 이후 현재까지 강아지들을 점유하며 돌보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한 사안 ■ 판결 요지- 제1강아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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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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