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서식파일)
소취하서 종이 한 장을 법원에 제출하지만 취하서 제출시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민사소송 진행중 소를 취하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금전지급(변제) 조건으로 소를 취하할 경우 충분한 담보(근저당설정, 보증인 차용증 공증 등) 조치후 취하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소송을 진행하기 전까지 수십번 약속을 어긴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런 사람은 소취하 후 약속(변제 등)을 이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분입니다. 위 첨부파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용 서류이니 법원이 다를 경우 법원명을 수정하여 제출하세요. 소취하 관련 민사소송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