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창원지법 2025고단68)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1심 판결문입니다. 창원지법 2025고단68선고형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1. 강아지 대상 범죄 피고인은 2024. 6. 7.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분이 좋지 않 은데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자신이 키우는 흰색 강아지의 머리를 10 회 가격하여 위 강아지에게 충격에 의한 좌측 안구 충혈 및 부종, 대퇴골 이형성증을 동반한 과관절탈구의 상해를 가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 2. 고양이 대상 범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아지를 때린 이후 자신이 키우는 흰색 고양이가 발톱으로 자신의 손등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고양이를 수회 때리고, 위 고양이가 도망가자 붙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