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인도청구 기각, 동물등록제도의 소유관계 공시 부인 판례 (2024가단5195924)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도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 보일 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으로 등록 ■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5924 ■ 사안의 개요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들(2마리)을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해소된 이후 현재까지 강아지들을 점유하며 돌보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한 사안 ■ 판결 요지- 제1강아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