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을 활용하며,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채용 시험 간의 호환성 제고와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 완화 기대
▣ 2027년부터 시행
▣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가 개편된다.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을 활용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과목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심화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해 공공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제고한다.
● 2027년부터 인사혁신처가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하여 시행하는바, 이를 활용하는것이다.
● 참고로 2025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되었으며,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채용시험의 문제를 공동 활용하고 있다.
▣ 또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여 수험생의 부담을줄인다.
●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 이에 따라 배점비율 및 문제 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험 개편으로 채용 시험 간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