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8. 31.부터 국내 입국하는 외국 바이어 등 해외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 내국인 2~5분 대비 10배 이상 긴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효과 기대
□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ㅇ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6.13)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로,
* 국내 투자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 필요
ㅇ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
□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내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 최대 24분이 소요되는 반면,
ㅇ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35분이 소요되며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ㅇ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Airport Service Quality, 48개 대형공항 대상)에서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 분야 ’25년도 1, 2분기 연속 1위(5점 만점)를 달성, ’05년부터 12년 연속 세계 1위 달성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ㅇ 코로나-19 종료 이후 지속적인 외국인 승객의 증가와 맞물려 일부 혼잡 시간에 대기시간과 관련된 승객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 정부는 8.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ㅇ 외국 국적 기업인들의 보다 신속한 입국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정부는 국내·외 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