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3.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오늘(2025. 5.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수)은 2025. 6. 3.(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당내경선, 사전투표, 본투표가 단기간에 진행되어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큰 이번 대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특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당내경선운동 방법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 선거폭력 사범 등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수수’, ‘공무원 ․ 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전형적인 선거 범죄에 대하여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 일시ㆍ장소 : 2025. 5. 2.(금)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

 

○ 참석자 - 검찰(3명) : 공공수사제2부장검사, 검사 2명 - 선관위(2명)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1담당관, 기획계장- 경찰(2명) :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2계장, 공공수사팀장

 

[주요 선거관련 범죄]

 

○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당내경선에서의 여론조사 조작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등 ○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등

 

○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 ▴생성형AI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생성 ▴SNS상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집회․모임

 

○ 선거 관련 폭력행위 : ▴후보자, 선거사무장, 연설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사무관리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

 

[신고센터]

▸ 검찰 - 국번없이 1301, 주말・야간 (02) 530-4290

▸ 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인터넷 신고 http://www.nec.go.kr (국민참여소통)

▸ 경찰 - 국번없이 112, 인터넷 신고 http://www.police.go.kr (국민신문고민원)

 

<서울중앙지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