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 법무부장관은 오늘(4. 24.)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1,744명(총점 880.1점 이상, 작년 대비 15.92점 하락)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였습니다.
❍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
시 험 | 출원자 | 응시자 | 합격자 |
제12회 | 3,644명 | 3,255명 | 1,725명 |
제13회 | 3,736명 | 3,290명 | 1,745명 |
제14회 | 3,763명 | 3,336명 | 1,744명 |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 52.28%
-초시 합격률(14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 74.78%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누적 합격률 88.29%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87.2%
※ 채점 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25. 5. 중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
부정행위자 연속 발생에 따른 「시험관리 강화 방안」 마련
❍법무부는 작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나 커닝페이퍼를 소지·사용한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하였고, 금년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동일 유형의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부정행위 경위 및 국민들께서 법조인에게 바라는 높은 윤리 의식 등을 고려하여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들에게 해당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응시생들의 소지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휴대전화 단순 소지 행위, 시험관리관의 소지품 확인 요구 및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시험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