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4_마약류_범죄백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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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백서의 양이 방대하니, 자세한 내용은 위 파일 참고 바랍니다.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는 국내 마약류 범죄의 동향, 유형별 통계, 검찰의 대응현황 등을 수록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마약류 범죄백서는 ▴1985년부터 2024년까지 40년간 전체 마약류 범죄 사범 통계,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각종 유형별 마약류 사범 단속 ·처분 · 선고 현황, ▴연도별 대량 마약류 밀수 공조수사 현황 등 1990년 최초 발간 이래 축적된 자료를 전부 종합하여 『통계 종합본』으로 발간하였습니다.


2024년 단속 마약사범은 23,022명으로 전년(27,611명) 대비 16.6% 감소하여 최근 몇 년간의 지속적 증가 추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최초 집계된 1985년 마약사범(1,190명) 대비 약 20배 증가한 상황입니다.

 

- 국내 마약사범은 1999년 10,589명으로 최초 1만명 수준을 넘어선 이후1만명 내외로 유지되다가 2015년 무렵 이후부터 스마트폰의 보급과함께 SNS·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가 보편화되면서 마약사범이 급증하여 2023년 최초로 2만명 상회

 

 

 

 

 

1. 마약류1)의 정의 1)

 

 마약(Narcotics)은 그리스어 narko(to make numb, 감각을 없애는)에서 유래한 단어로 특정 약리 작용(정신 마비, 진통, 다행감, 탐닉)과 함께, 의존과 남용을 유도하는 성질을 지니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각한 보건・사회적 폐해가 발생하는 약물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마약류’가 정확한 용어임

 

 세계보건기구(WHO)2)는 ‘마약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함

(1) 약물 사용의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2)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3) 사용 중단 시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4)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 일반적으로 약리 특성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수면・마취제), 진통제, 환각제등으로 분류됨
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이 있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3종류로 분류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그 원료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마약류의 종류
1. 일반적인 분류
 마약류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중추신경의 작용을 과도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물질중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말함
 일반적으로 약리 작용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제) 등으로 분류됨

 

2. 구체적인 분류
가. 마약
 개요
(1) 마약은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 추출 알카로이드, 이를 원료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됨


(2) 관련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대검찰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