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구합67122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의 소
선고 2025. 5. 2.
[행정][노동]
-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지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나,
- 조합원의 근무시간, 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 법원본부 사이에 체결된 2022년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한 사례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