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구단69114 판결문)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위치하였음을 전제로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가 직권 취소... 신뢰보호원칙위배하여 위법 판례

 

사건 2024구단69114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선고 2025. 4. 17.

 

 

[행정][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위치하였음을 전제로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가 직권 취소한 사례에서, 

 

- 주거지역까지의 거리가 실제 48.93미터로 국토계획법상 기준에 불과 1미터 미달한 것에 불과하고, 

 

- 원고가 당초 용도변경허가를 신뢰하고 위락시설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등 선행 처분을 기초로 한 법률관계까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 인근 지역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위락시설과 동종, 유사한 가게가 입점하고 있음을 이유로,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91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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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