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구단69114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선고 2025. 4. 17.
[행정][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위치하였음을 전제로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가 직권 취소한 사례에서,
- 주거지역까지의 거리가 실제 48.93미터로 국토계획법상 기준에 불과 1미터 미달한 것에 불과하고,
- 원고가 당초 용도변경허가를 신뢰하고 위락시설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등 선행 처분을 기초로 한 법률관계까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 인근 지역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위락시설과 동종, 유사한 가게가 입점하고 있음을 이유로,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