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바88) 구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아동들의 친모에게 ○ 피해아동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하여, 친모가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 잔인하게 학대하게 하여 피해아동중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은 위 사건 계속 중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중 형법 제257조 제1항 부분, 공범과 신분에 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22.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처벌받았으므로 그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중 형법 제257조 제1항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라 한다),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제1항․제3항,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 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결정주문


1.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형법조항 [각하]
이 사건 형법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보호자가 아닌 청구인을 공동정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거나 보호자가 아닌 공동정범은 형법상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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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의 의미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상 관련규정에서 상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가 규정하는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열거한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한다.

 

○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주체를 서술하기 위함이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보호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임이 명확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 국가는 지적․정신적․신체적․인격적 발전단계가 아직 성인의 안정성에 이르지 못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이다.

 

○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지는 보호자가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여그 신체를 상해하고 나아가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은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고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이유가 충분하다.

 

○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평등원칙 위배 여부
○ 형법상의 상해치사죄가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아동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에 더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아동의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를지는 보호자가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여 그 신체를 상해하고 나아가 피해아동이 사망하게 하는 것은 보호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상해치사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상해치사보다 더 무겁게 정하여 규율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형법상의 존속상해치사와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규정하는 아동학대치사는 그 보호법익이 상이하며 그 불법성의 경중을 일반적으로 가리기도 곤란하다. 형법상의 존속상해치사와 같은 법정형으로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의 법정형을 정하였더라도 이를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볼 수 없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에서 정한 범죄의 행위 양태가 서로 다르더라도, 아동학대치사죄의 보호법익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하는 아동의 복지와 아동의 생명으로 공통되고,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책임을 지는 보호자가 오히려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돌이킬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규율하는 범죄들은 그 행위 및 결과에 따른 불법성과 죄질이 서로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조항이 보호자의 아동학대로서 아동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감금 등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같은 법정형으로 규율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상해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의 의미가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상 관련규정에 비추어 그 의미가 명확하고,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죄형법정 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 사이의 ,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다고 보아 재판관 9인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2022헌바88 구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등위헌소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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