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의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A 경찰서수사과 소속 경찰관 甲(女, 52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甲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출중개업자 乙(男, 43세)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별건 구속 중)하였음
❍ 수사한 결과, 甲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확인됨 - 甲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乙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2억원이넘는 금액을 수수하였고,
- 甲은 乙의 주소지를 A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후 乙이 피의자인 다수(고소인 기준 16건)의 사기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이송받거나 내부 재배당받은 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 그 과정에서 ① 수사 중인 乙에 대한 사기 사건 기록 3건을 乙에게 유출하였고, ②乙이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하여 조사받은 것처럼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③ 고소장을 임의로 교체하는등 사건기록을 조작한 후 수년간 사건기록을 은닉하였고, ④ 도주 중인乙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였으며, ⑤ 乙에 대한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고 캐비닛에 방치하는 등 수사절차를 크게 왜곡하였음
❍ 본건에서 드러난 사건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경찰에 통보하여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서울중앙지검>